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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건물토지구입시 차입금 답변 만족도 -
shei***   2007-05-31 오전 4:0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1
2005년도에 10억짜리 토지에 8억짜리 건물을 구입.

총자산 18억인데...

이건물을 부수고, 새건물을 지어서

새건물에 들어간 구축물, 건물, 비품등으로 10억이 잡혔다면

총 자산은 20억이 되는지요.  그 부숴버린 건물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자산금액은 얼마가 되나요.(인건비도 들어갔다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어요.)



그럼... 2005년에 18억 토지건물매입 당시...

18억을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또 대출을 10억 받아서 총28억이

대출금이 되고 그에대한 이자비용1억4천만원을 모두 비용에 넣었습니다.

2005년 11월 완공되어 임대수입은 2달치 2400만원이어서

장부마감할때 이월결손금으로 1억2천을 남겼습니다.



올해도 대출금을 다갚지못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갔고

또 임대료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하여 손실을내어 이월결손금과 합산됩니다.



이분이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된다면... 부동산으로 일어난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안되고 따로 세금을 내야되는것이지요?



이렇게 사실그대로 회계처리 하여 세무서에 신고 하여도

회계상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주위에선 부채보다 자산이 많으면 아무상관 없다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은.. 건물신축을해서 자기가 음식점을 크게 내려고

인테리어부터 멋있게 신축하였고 신축후에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임대를 줘버린 입장이거든요.

정확히 이렇게 처리하는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5-31 오전 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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