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봉제임원의 퇴직금 답변 만족도 -
soul***   2007-05-30 오후 10:2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24
안녕하세요...  연봉제 임원의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임원은 모두 연봉제입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합니다.  1/13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상 급여와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를 하고 계약기간만료에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임원의 퇴직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인정받아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있다가 임원이 되면서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계약후 매년 기간만료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시 퇴직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급여보장법이나 연봉제임원의 퇴직금제도를 보면

연봉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연봉계약시 매년 기간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1년이상 계속근무한 임원이 2007년 1월부터 새로이 연봉계약을 맺고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사할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으론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나 어떠한 자료에는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은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야 퇴직금지급의무가 확정

된다고 되어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31 오후 3:00: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