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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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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오후 6: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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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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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여 다른분이 지급을 했는데요.
06. 4. 1 ~07. 4. 30까지 일년분을 5월 15일날 퇴직금 1,153,844, 퇴직 소득세 26,760,주민세2,670을 공제한 1,124,414를 지급했는데요.
제가 봤을때 퇴직 소득세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계산한 퇴직금x45%한 후 과세표준/근속1년*8%*근속1년으로 계산을 해 보니 퇴직 소득세가 65,538이 나왔습니다.
퇴직 소득세를 임의적으로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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