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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ng***   2007-05-30 오후 5:5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4
읍사무소에 석재를 외상납품했는데 총금액에서 1.5%채권을 구입해야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70,000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처분한후에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이란걸 받았는데

채권매입금액에는 \70,000

수납금액 \10,395(수수료 \350포함)

             *선급이자세금내역

              선급이자 \4

              ------------------

              총수납금액 \10,39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5-31 오전 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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