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조업체(철강)가 공장건물을 임대해줄경우 |
답변 만족도 |
-
|
|
|
ds*** |
 |
2007-05-30 오후 4:22: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65 |
|
|
|
당사는 철강업체입니다..공장일부를 a라는 업체에게 임대해주기로 하고 임대차계약하고 임대보증금(1억) 및 월임대료(7,000,000 부가세별도)받기로 했을경우
당사 사업자등록 및 정관에는 임대사업이 종목으로 있긴 있습니다
임대수익(7,700,000)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a업체에게 발행해주고
당사 매출인식할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미수금 7,700,000 / 임대수익 7,000,000
부가세예수금700,000
상기처럼 사업종목에 임대사업이 있기때문에 임대수익으로 인식해주는게 맞는가요
아니면..임대수익말고 잡수입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