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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한테 빌린돈...분개..(긴급) 답변 만족도
ljs5***   2007-05-30 오후 12:2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46
오랜만에..ㅋㅋ

답변 꼭~ 부탁드려요....



법인회사구여...

법인회사는 통장거래는 확실히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가끔 출처없이 나갈때나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할지 난감할때가 아주 많아용..ㅋㅋㅋ



1. 통장에 돈이 없어서 직원분한테 5백만원을 빌렸습니다..급히 갚을때가 있어서요... 그럼 이것도 차입금인가요? 빌렸을때랑 갚았을때 분개 부탁드립니다...



2. 사무실에서 쓰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놓는데...

찾을때 경리인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빼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걸로 문제되는건 없겠죠???

참 이것도 분개 분개부탁드려요....



3.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지출결의서에 쓸수있는 한계를 말씀해주세요..

증빙할수 없는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데요....뭐 교통비같은거..그외엔 뭐가있는지....

얼마까지 작성할수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용..
 
 
 
전문가 답변 2007-05-31 오전 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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