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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 보조금과 별도의 교통비 답변 만족도 -
stkim***   2007-05-30 오전 10:5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73
문의 드립니다.



법인회사인데요..

영업직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비과세)

별도로 내부규정에 따라 출장시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직원차량의 주차비를 월120,000원(부가세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자가운전보조금외의 내부규정에 따른 출장비와 주차비는 급여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주차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는것입니까?

주차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했을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정액권) 50,000원을

매달 지급한다면 통행료도 급여로 보아야 한는것입니까??



자가운전보조금을 2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모두 급여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여러개를 문의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31 오전 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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