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임의경매를 통한 토지낙찰시 상계처리 |
답변 만족도 |
|
|
|
bpns*** |
 |
2007-05-30 오전 8:01:2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805 |
|
|
|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농산물도매법인입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중도매인들중에 저희에게 가져간 물건값(44,556,400원)을 갚지 못한 중도매인의 근저당(40,000,000원)되어있던 토지에 대해 저희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저희가 낙찰(41,000,000원)받게 되었습니다.
배당신청자가 낙찰은 받은 경우, 즉 배당액과 낙찰금을 상계처리를 하게 된거죠.
기타 다른 비용은
경매신청비용은 작년에 미리 비용으로 처리되었고 그 중 모자른 부분(423,370원)만 배당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배당(272,940원)으로 차감되어진 부분이 있으며, 등기비용으로 법무법인에 가지급(1,946,700원)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분개가 잘안되서요.
제가 모르는 어떤 계정이 있어야 할듯한데......
일단은 제가 먼저 분개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배당과 낙찰이 동시에 이루어지긴했지만 한 부분씩 분리해 보았습니다.
※낙찰시
1. 토지 41,000,000원 | 현금 41,000,000원
(실제로 현금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상계처리했으니까요)
※배당시
1. 현금 40,000,000원 | 외상매출금 40,000,000원
토지 423,370원(경매신청추가비용) | 현금 423,370원
(실제로 현금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상계처리했으니까요)
2. 토지 272,940원(배당선순위공제액) | 현금 272,940원
(이부분은 실제 현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낙찰물건 등록시
1. 토지 1,946,700원(낙찰등기제비용) | 가지급금 1,946,700원
(이부분은 실제 현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현금부분에서 1,423,370원의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이것이 모든 배당 후 채무자인 중도매인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차이분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