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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상 영수증 수취시 해결방법 답변 만족도 -
eunm0***   2007-05-29 오전 9:3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6
법인사업장입니다.



요즘은 5만원이상 지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지출증빙을 해야하지만



저흰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둔상태인데요



이경우 저희(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있으면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은 5만원이상 지출증빙 영수증에는 사업자 번호가 표시되어잇지만 일부는 번호가 나와 있구 나머지는 별(*)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81-30***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럴경우 매입공제가 가능한지요??

세무서 사무실에선 안된다고 하구.. 그리고 5만원초과시 영수증교부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게 맞나요?

현금영수증일 경우엔 지출증빙특례적용에 있어서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된다고 들어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을 계속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5만원이상 거래시 올바른 영수증 수취요령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법인카드사용시 "사업자이면확인"도장을 받으면 매입공제도 가능하다해서

이번에 재화구입시에 이면확인도장(공급자) 신용카드전표 뒷면에 받아왔는데요

이럴경우 저희(공급받는자) 명판도 같이 찍어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해야하는건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5-30 오전 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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