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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j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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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오후 10:26: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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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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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사업자이구요..
업무관련으로 차량사로로 인하여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인가요??
과태료 및 벌과금은 모두 필요경비 불산입 인가요??
2. 잘몰라서 다시 문의드려요..
99년도에 취득한 차량이구요..
처음 장부를 하게되어 06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고 감가상가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2006년1월1일취득 차량가액 20,000,000원 * 0.451% = 9,020,000원
전액 다 감가상가비로 경비 처리하면 되나요??
감가상각비 9,020,000원 / 차량감가상각누계액 9,0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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