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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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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오후 7: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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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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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종합소득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병원에 2006년 11월30일까지 대표자가 2사람(공동사업자)이었는데 12월1일자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1사람 단독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를 하는데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안분계산해서 각각 반영하는지???
(의료기구는 4월/9월/10월/12월구입했습니다...)
12월에 대표자님 1분으로 단독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대표자 한곳 사업소득에서
반영해줘야 되는것은 아닌지...궁금합니다...
아니면...4~10월까지 의료기구 구입액만 안분계산해줘서,,따로 반영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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