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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7-05-28 오후 7:0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0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종합소득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병원에 2006년 11월30일까지 대표자가 2사람(공동사업자)이었는데 12월1일자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1사람 단독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를 하는데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안분계산해서 각각 반영하는지???



(의료기구는 4월/9월/10월/12월구입했습니다...)





12월에 대표자님 1분으로 단독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대표자 한곳 사업소득에서



반영해줘야 되는것은 아닌지...궁금합니다...



아니면...4~10월까지 의료기구 구입액만 안분계산해줘서,,따로 반영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5-29 오전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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