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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란? 답변 만족도
ss1***   2007-05-28 오후 6:3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12
1.도소매업의 경우 3억미만(직전년도 수입금액)일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럼 0원~ 3억미만까지가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2. 무기장(추계)시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0원~ 72백만 ( 무기장 -  단순경비율)

   72백만~  3억 ( 무기장  - 기본경비율)



[질문]

1. 예를 들어  1억(직전년도수입금액)이면

    장부를 할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무기장시는            기본경비율대상자 인가요?  동시에 해당된다는 말인가요?



2. 1억일경우 기본경비율로 신고할경우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는거지요?



3. 1억일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경우는 ?



4. 간편장부대상자란 ?  이경우 72백만~ 3억원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0원~3억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란 말인지?



  

    
 
 
 
전문가 답변 2007-05-29 오전 1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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