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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방법문의 답변 만족도 -
msch***   2007-05-28 오후 2:1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8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린 내용중 가장 중요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결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고 분개에 대해서만 답변 주셔서 재 문의 드립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1) 06.12.19 오피스텔 구입  계약금 11,210,000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음.

건물대 공급가액 8,071,200 + 부가가치세 807,120 과 일반영수증 양식이 없고 A4용지에 토지대금으로  \2,331,680 영수합니다. (합계 11,210,000)

(2) 분양대금은 112,100,000인데요 이중 선납할인금액 \10,647,30 과 임대보증금 \5,000,000을 공제하고 .

잔금 지급시 매입세금계산서 건물대 공급가액 64,974,744 + 부가가치세 6,497,474와 토지대금 18,770,482의 합계금액 \90,242,700을 잔금으로 송금했어요.토지대금영수증 (1)과 동일한 A4용지롤 작성된것.을 받았어요.

건물대금 총 공급가액 73,045,944 +부가가치세 7,304,594 =80,351,538 이구요

토지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치 않음- \21,102,162 입니다. 그리고 선납할인액은 \10,647,300 이구요.

(3) 07.5.22 개인에게 매각하게되었어요. 매각대금 75,000,000 인데 매각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매각대금75,000,000에서 토지대금 21,102,162 (당초 토지대금총액) 를 빼고 부가가치세를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옳은것인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법무사에서 구청에 신고할시 토지대금이 우리회사에서 대금지급한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이 그만큼 많아져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나 토지금액은 당초 매입금액와 다르지 않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문의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출세금계산서 07.5.22 발행내역은 건물 공급가액 48,998,035 + 부가가치세 4,899,803과 토지대금 부동산 양식영수증에 21,102,162 로 기입해서 매수인에게 교부했는데요. 제대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가 된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29 오전 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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