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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답변 만족도 -
ss1***   2007-05-27 오후 5:12: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29
1.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자 할때

  가산세는 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받는데 이때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는것이지요?



   복식의무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신 신고불성실(20%, 수입금액 0.07%중 큰금액)

   를 적용하는것이지요?
 
 
 
전문가 답변 2007-05-28 오후 1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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