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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nymph***   2007-05-27 오후 3:3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73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양도를 하였습니다.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주식취득 유형이 무상증자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0”이 되는 것인가요?

기타 주식취득관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그 양도주식의 취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세율은 몇%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그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코스닥등록회사의 대주주였을 경우의 양도와 일부 양도 후 대주주에서 제외된 후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경우 모두 장외에서 거래하였습니다.



위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귀속분을 기한후 신고로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일수)만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면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7-05-29 오후 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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