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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jio***   2007-05-27 오전 10:1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1
전자상거래등 세액공제액의 계산에서  10번, 11번란은 부가세신고시 카드발행,현금영수증등총발행 금액에서 1.1로 나누어 신고한 카드발행과표를 쓰는거지요?

카드발행과현금영수증발행 총 금액을 쓰는 것이 아니지요?   부가세를 뺀 금액을 전자상거래수입금액으로쓰는거지요?    부가세신고한 카드발행과 현금영수증발행금액부가세포함한금액을 쓰니까 세액공제신청서란에 8번금액보다 많더라구요?

어떤것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5-27 오후 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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