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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신고시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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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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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6 오후 10:12: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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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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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등 문의드립니다.
보통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데요.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근로소득자료가 있다고 할 경우,
인적공제 : 본인 1인 => 1,000,000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0,000
추가자료 : 대학생자녀 2명 교육비 4,000,000원, 연금보험료 500,000원
보장성보험 1,000,000원, 기부금 450,000원공제(근로소득금액의 10%)
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액이 많으니까 당연히 산출세액이 안나왔겠지요.
사업소득은 20,000,000원이고,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후)이 4,500,000인 경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사람과 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지요?
타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데요..
내용이 위와 같을 때 소득공제액은 얼마가 되어야 맞나요?
만약에 한도적용으로 공제안되는 특별공제가 있다면 어느것부터 차감해야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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