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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hanime***   2007-05-26 오후 12:2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8
직원이 업무상 개인소유의 차량을 쓰고

차량운행일지 및 주유대 영수증을 쉬취해서 정산을 합니다.

1) 단거리운행이었을 경우 영수증 수취가 어려우면

    지출결의서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경우 지출결의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2) 주유대 계산시 운행거리*연료(L당)에 20%를 더해서 줍니다.

    예) 20KM(운행거리)*1,500(휘발유 L당)*120%=3,600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며, 또 증빙서류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27 오후 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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