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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사업소세 답변 만족도 -
sw5***   2007-05-25 오후 5:0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7
안녕하세요

7월달에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지점이 하나 생겨서 본점직원들이 전부 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점은 신고해야하는건 알겠는데...본점에는 직원3명만 있고 총면적이 2만5천평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사무실로 쓰고있는 건물도 10평정도고요

면적이 330㎡를 초과하지 않는데 신고 납부해야하는지 그리고 비과세 대상면적에는 어떤것이 포함되는지...포괄적으로 종업원의 복리차원(숙소,샤워실,식당)이런거 빼고 또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않은 건물에대해서도 신고를 해야되는지도 임대차계약서상에는 그건물도 포함되있습니다.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안쓰는 건물이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7-05-26 오전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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