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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부가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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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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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오후 5:00: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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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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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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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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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수출선을 건조하는 회사로 수출선의 엔진을 수입하여 선박에 장착해
선박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보세창고지정이 되어, 관세부가세 납부가 없습니다.
이때, 관세부가세가 없는데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참고:
2/23일 신용장개설수수료 108,777
4/06일 물품대금송금 45,231,840
4/11일 화물운송비외 682,150
입항일은 04/08, 반입일 04/12일임 , 신고필증수리일자는 04.17일임
위 계정은 미착품 처리함(신고필증상 과세가격은 45,491,760원임)
반입일 분개
04/12 원(부)재료:46,287,687 /미착품 46,022,767
환산이익 259,920
위 분개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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