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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여.. 답변 만족도 -
7s***   2007-05-25 오후 4:5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7
공동사업으로 4명이하고 있는데여 올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럴경우 1.기장세액 공제는  인당 100만원씩 가능한건지여??아님 대표가 100만원만 받아야하는지여..아님 안분해야하는지여..

2. 증빙불비가산세가 나오는데 이럴경우 나누기 4한금액을 각각 가산세를 넣어줘야하나여 아님 대표자한테만 가산세를 물까여..

3.공동사업자중 한명이 비거주자입니다.. 이럴경우 기장세액공제와,, 연금공제안되나여?? 소득공제자체가 아예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속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27 오후 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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