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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답변 만족도 -
dh***   2007-05-25 오후 3:3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19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어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b2b 라고도 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라고도 하고 그렇던데요..

종이어음이 아니라 전자어음으로 지급하는경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만큼의 세액공제를 받는건지? 또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로 발생하는 모든비용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여도 되는건지? 또 외주비를 지급시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60일이내 결제하게 되어 있는데, 전자어음을 사용할 경우 위의 기간을 무시하여도 되는건지요?

관련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26 오전 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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