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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사무실 공동운영경비 정산처리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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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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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오전 10:35: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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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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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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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경우
시공사등 여러 회사가 하나의 합동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1년 내지 6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실의 운영경비는 저희 회사가 대표로 먼저
처리를 한 후에 각 회사별로 부담금을 정산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하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잡이익 처리를 해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다음 예제와 같이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예) 4월 운영비 총액 : 10,000,000만원 사용시 대표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했음.
A : 250만원 B : 250만원 C : 250만원 일경우
A : 차) 지급수수료 -2,500,000 대) 2,750,000
부가세대급금 250,000
그리고 어느 경우엔 전년도에 사용한분을 올해에 넘겨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오는 합동 사무실도 있고 해서 회계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년도분도
올해분과 묻어서 그냥 처리해도 상관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당해 비용은 당해년도에 정리를 해야 맞는건데... 그래서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가 아닌 영업외수익 잡이익으로 계정을 처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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