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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에 관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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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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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오후 6:00: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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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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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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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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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시 (업종:유흥주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작년 수입금액과 비교했을때 130%이상 오르지 않아서...직전과 비교하지 않고
당해년도만으로 수입금액증가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가능한지???
이번년도만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면...계산이 맞는지???
수입금액:(공급가액) : 316,023,297 (총매출액) + 2,974,230(신용카드세액공제액)
- 36,356,550(특별소비세.교육세)
=282,640,977
주대인 신용카드매출액 과 현금영수증금액(공급대가) : 297,423,000
세액공제액 : 1,212,453원
자동으로 계산되어진 금액이 1,212,453원인데 계산방법 과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죄송)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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