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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합산과세에 대해 답변 만족도
ymis***   2007-05-24 오후 4:0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5
부부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5:5에 비율로 공동사업자로 취득하였습니다

부인앞으로 사업소득이 있고 남편은 작은 타부동산수입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인에 사업소득이 더크기 때문에 건물수입을 부부간에 공동합산해서 부인쪽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봐서 각각 신고를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각자가 차입금도 각각 동일하게 대출하여 취득하였고 예전부터 둘다 각각 사업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25 오전 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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