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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답변 만족도 -
did***   2007-05-23 오후 4:5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 작년 12월에 건강보험 예수금이 100만원이 잡혔는데

    1월에 출금된 건강보험료는 120만원이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이럴때의 분개 처리는?



2. 또한 그 반대로 예수금이 120만원이었느데

   소급분이 생겨서  100만원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이럴때의 분개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소급분은 잡이익 처리 해야 하나요?

   더존 분개 방법좀 갈쳐 주십시요..



3.  전기요금을 작년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을했는데

   보통예금에서 1달치가 다 자동이체 되지 않았는데

   그냥 한달치 전력비를 다 낸걸로 분개해서 결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험료가 올 1월에 자동이체 되었는데

  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7-05-24 오전 1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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