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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강좌 강사료 답변 만족도
UUHACCO***   2007-05-23 오전 11:0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7
병원입니다.



당병원의 전문의 분들이 방송국 등에서 시행하는 건강강좌를 하고 나면

해당 방송국 등에서 일정금액(10만원 이하)을 강사료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 병원에서는 건강강좌를 통한 병원홍보 등의 효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방송국 포함 20만원 이하)



이때 병원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는 어떤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강사료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지요?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리며, 관련 법규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24 오전 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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