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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부분에 대해서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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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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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3 오전 10:52: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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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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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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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은 도소매이고 매장2층을 세주고 있어서 부동산 신고도 같이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보증금 50,000,000에 대한 보증금이자 1,041,369(과세표준)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란에 1,041,369부분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들어가고
분개시 간주임대료부분은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가세 부분 104,136부분만
일반전표입력상에서
세금과 공과 104,136/부가세예수금104,136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간주임대료 1,041,369부분은 장부상에는 반영되지 않고 결산후 조정상에서 임금산입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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