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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상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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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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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3 오전 1:15: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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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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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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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연사를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상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2006년 7월 25일
매출세액 25,929,186 원 (수정전) 매출세액 25,929,186 원(수정신고시)
매입세액 18,215,327 원 매입세액 18,382,038 원
기타공제매입세액 0 원 기타공제매입세액 166,711 원
예정고지세액 2,912,150원 예정고지세액 2,912,150원
납부할세액 4,801,709 납부할세액 4,634,998 원
2007년 1월 25일 (2기 확정분 부가세)
매출세액 35,205,207 원 (수정전) 매출세액 35,205,207 원 (수정신고시)
매입세액 26,529,943 원 매입세액 26,837,367 원
기타공제매입세액 0 원 기타공제매입세액 307,424 원
예정고지세액 3,856,920 원 예정고지세액 3,856,920 원
납부할 세액 4,818,344 원 납부할세액 4,510,920 원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분개를 해도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상계처리가 안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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