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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부부공동사업자 답변 만족도 -
jay1***   2007-05-23 오전 1:1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2
항상 고마운 답변 감사합니다.



부부공동사업자(50:50)로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사장님은 도소매업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6년도 귀속 소득세신고할때



질문1) 남편사장님의 도소매에서 발생한 소득에,부동산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임대소득중 남편사장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물론 부인지분의 소득금액도 주된사업자인 남편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소령 100조 2호의 문구중 " --재무상태등을 감안할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23 오전 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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