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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가시 세금계산서발행방법 답변 만족도
msch***   2007-05-22 오후 5:0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1
안녕하세요?

법인소유의 오피스텔을 당초 분양가 1,120에서 선납할인등을 받고 1,064원에분양받았다가 분양가액(등기부상에는 1,120)보다 적은 금액(750원)으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손실금액 370원입니다.

매도시 토지가액을 당초 분양회사에서 영수증발급한 금액 210원 그대로 일반 영수증으로 발행하고 전체매도금액 750원에서 토지대금 210원을 공제후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489원 부가세 48원으로 발행하면 되는지요. 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750원의 적정율이 아닌 10원을 지급했는데 영수증은 부동산 중개협회양식인데 비용처리시의 증빙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입금은 인터넷뱅킹으로 했습니다. 바쁘실텐데 긴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23 오전 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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