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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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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오후 2:17: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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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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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2월 부터 대학교수님께 기술고문료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얼마전 질의했을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2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하면서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지 않았고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어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이분 고문료가 1,000,000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필요경비 80% 제외하고 소득세산출액이 40,000 인데요, 지급한 달마다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달달이 수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가산세도 있는지요? 달달이 수정하지 않고 이번달 6/10에 같이 신고 하면 안되는거죠?ㅜ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부탁드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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