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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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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오전 11:54: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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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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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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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희회사는 한달 급여를 이월하여16일에 지급 합니다.그래서 갑근세를 한달 미루어 내고 있는데요 11월 급여가 12.16일에 지급되어 갑근세를 07년 1월 10일까지 납부 합니다.
12월 급여에서 갑근세가 4,702,680 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결과가 징수 세액:1,929,010
환급세액: 4,722.220
최종 환급세액 -2,793,210
인데요 1월 급여지급시 각개인에게 연말정산환급을 해주거나 징수했습니다.
그금액이 -2,992,960 이 됩니다
※단, 퇴직자에게는 환급금을 돌려 주거나 징수액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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