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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답변 만족도 -
ss1***   2007-05-22 오전 9:3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3
1.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가 5백만원 발생했다면 이수익을 소득세 신고시에 4천만원이하이므로 영업외수익으로

잡지 않는것인지요?



다른 금융소득 일체없으며 다른 종합소득도 없음



2. 만약 4천만원이 넘는 부분의 이자가 있다면 금융소득으로 합산하는데

   있어서 임대소득 계산시에 영업외수익(이자부분)은 수익계상안하고

   금융소득으로 별도로 계산하는것인지요?





[예]  이자소득이 5천만원일때

       [ 임대업 손익계산서1 ]                  [ 임대업 손익계산서2]

       수입금액          1억                    수입금액              1억

       필요경비           5천                   필요경비             5천

       영업이익           5천                   영업이익             5천

       영업외수익(이자)5천                   이자수익           미계상(금융소득으로)

       경상이익            1억                  경상이익            5천



[예] 이자소득이 3천만원일때

       수입금액      1억

        필요경비      5천

        영업이익      5천

        영업외수익   3천 (이자소득이 4천이하면 계상하는것인지? 안하는것인지?)

        경상이익      8천 (미계상시는 5천)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지급기관(은행등)에서 원천징수(14%)하여

    분리과세됨으로써 종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4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일체 손익계산서상의

    수익으로 계상하면 안되는것이 아닌지요?



    4천만원초과일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잡는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따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상시에는 4천만원이하라도 손익계산서에

    비용계상하는데 이자수익은 4천만원이하면 안한다? 지급처인 금융기관에서

    이미 14%의 원천징수를 했으므로 손익계산서에 다시 수익계상을 하면 이중이므로

    분리과세로서 이미 종결처리됬기 때문...  이런 논리인가요?



    부탁드립니다.. 금융과세쪽은 잘 몰겠네요..













 
 
 
전문가 답변 2007-05-23 오전 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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