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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나요? 답변 만족도 -
no4***   2007-05-21 오후 3:1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2
좀 창피한 질문요?



왜  식당이나  간이 사업자에서  받아오는 영수증 있잖아요?



기계로 프린터한 영수증



거기보면   예) 식대  20,000원



공급가액:18,182

세       액: 1,818



이케 나오잖아요



이거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요런 영수증 부가세 신고때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걍 ~~ 출금전표에 끊어서 영스증 처리만 하면 되나요?



갑자기 우리 회사 직원이 물어보는데......





뜨아~~ 놀람  



세금계산서 처리할수 잇지 않냐고 묻는데 ?
 
 
 
전문가 답변 2007-05-22 오전 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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