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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방법질문 답변 만족도
aforc***   2007-05-21 오후 12:2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2
1.발생개요

  - 품목 : 화학제품

    수량 : 3월15일 입항분 약 1,150MT(통관전 상태), 기존 재고분 450MT(이미 통관후 상태) 전량 오염.



2. 발생원인

- 선박의 세정 미흡으로 인한 배관 잔류로, 하역도중 품목과 반응하여 선적분 1,150MT 전량 오염

- 기존 재고 450MT 또한 입항 품목과 섞이면서 전량오염



3. 진행사항

- 미통관분 1,150MT--> 미통관 분으로 전액 보험으로 보상가능



- 기존 통관분 450MT-->기존 제품 오염 450MT의 총 손실분을 선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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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보험을 든 해상보험에서 보험금을 일본사(수출업체)로가아닌 저희 회사로 보낼것으로 판단.



근거: CIF조건으로서 보험료는 일본사에서 지불하나 배에 선적후는 FOB와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위험부담을 갖게됨.

선적후의 일이므로 위험부담을 저희회사(수입업체)가 가져가기때문에 보험금을 저희회사로 직접 보낼것으로 판단.

        

<질문사항>



1. 미통관분 1,150MT관련(현재 "선급금"으로 임의 계정 처리상태)

    

   * (보험금이 우리에게 지급된다는건 우리 물품이라는 추론하에 매입(상품)으로 처리예정)

   미통관상태일지라도, 매입(상품)으로 처리해도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요...?



    ex> 매입으로 처리할경우 재고로 잡혀야함에도 실재고가 없다는 문제점등

            

    * 매입(상품)외에 다른 계정처리로 가능한지요...?

      

    * 환불(배상받을)시, 총 지급한 비용금액과 배상된 금액과의 차이 금액은 어떤계정으로 처리하는지요...?

     -> 보험차익 또는 보험 차손 처리가 맞는지요?



2. 기존 통관분 450MT관련(현재 통관되어 매입(상품)으로 처리된 상태)

    

   * 선박회사로부터 배상 받았을경우,

       -매입(상품)    XXX     /

        제예금         XXX      /

  

      상위와 같이 처리하는것에대한 검토부탁드리며, 매입총비용과 배상금과의 차액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요...?

      : 미통관분과 같이 보험회사로부터의 지급이 확정된것이 아니며 우선, 선박회사(선주)로부터 배상을 요구(클레임 청구)



이상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22 오후 1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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