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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포괄양도 한재고 회계처리 물어본사람인데요. 답변 만족도 -
shei***   2007-05-21 오전 10:3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저희 사무실에서.. 양도한 재고는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는이유가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함이라는데....



세금계산서를 끊는거나 마찬가지고 부가세만 면제 받는다는데....



5천의 재고를 넘겼다면...



1. 부가세신고와 관련없이 면세현금매출 5천 잡고

재고도 5천 떨어서 폐업시 재고를 0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세무서에뜬 소득세 과표에서 5천이나 업되서 신고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제가 생각해도 양도한 재고인데...

이쪽에서 재고를 5천 남겨 신고하고

양수한 사람이 초기자산을5천 가지는게 맞을거같거든요.

어떻게해도 상관없는.. 기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1.번의 방법이 확연히 틀린건가요?



3. 방법을 달리했다가 나중에 양도사실을 부인당해서 부가세를 물어야할경우가

생길까요?  현명한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5-22 오후 12: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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