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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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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0 오후 10:49: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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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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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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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3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수주를 했는데요.
공동도급 회사가 A,B,C라고 했을때.
지분관계는 A는 40%, B 30%, C 30%인데요..
공사진행은 B라는 회사가 맡아서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도 B회사가 100% 발행하구요...
일용직 고용도..노무비지급도 100% B회사가 합니당.
이럴경우 A,C회사 앞으로 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계정과목은 모로 해야하는지?
A,B,C회사는 공사건의 대해 회계처리를 어케해야하는지요?
국세청의 지급조서제출 하는건 어떤식으로 하느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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