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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free145***   2007-05-20 오후 10:4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99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3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수주를 했는데요.

공동도급 회사가 A,B,C라고 했을때.

지분관계는 A는 40%,  B 30%, C 30%인데요..

공사진행은 B라는 회사가 맡아서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도 B회사가 100% 발행하구요...

일용직 고용도..노무비지급도 100% B회사가 합니당.

이럴경우 A,C회사 앞으로 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계정과목은 모로 해야하는지?

A,B,C회사는 공사건의 대해 회계처리를 어케해야하는지요?

국세청의 지급조서제출 하는건 어떤식으로 하느지요?
 
 
 
전문가 답변 2007-05-21 오후 3: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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