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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
wo***   2007-05-19 오후 11:5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건설시행사로서 아파트형공장을 신축(시공은 도급)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일에 준공되고 4월에 보존등기를 한후, 현재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한 경우 소유권이전 서류를 주고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1.위와 같은 경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잔금을 완납한 일자로 하면되는지요?



2.또한 잔금을 완납하지않은 상태에서 은행대출확약서(은행에서 잔금부분에 대해서 대출해주겠다는)를 받고 수분양자에게 입주를 허용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잔금완납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입주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부가1265.2-1380,1983.7.12>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주일이 지정되어있으면 입주지정일로 하는 것이며, 그렇지않은 경우에 잔금 청산일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7-05-21 오후 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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