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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답변 만족도 -
jay1***   2007-05-19 오후 6:5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5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을 드리려구요

첫번째는 06년 3월에 개업한 의원인데 약품회사에서 06년 12월에 한번 지급한것으로 해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물론 3.3%를 제하고 금액은 지급되었구요. 위의 3.3%제한 금액은 계속적이지 않고 일년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 의원신고와 어떻게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경우 필요경비률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둘째는 06년에 개업한 의원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21 오전 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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