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득세결산시..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mgr8***   2007-05-19 오후 4:3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2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이지분개의 도움으로 무사히 소득세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사업장은 학원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학원을 비워줘야할 사항이 되었고.

결국은 계약서대로 인테리어를 복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부상에 잡혀있는 시설장치에 대한 폐기손실은 폐기손실로 잡더라도

나중에 조정해서 경비에 산입시키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단, 인테리어를 복구시켜준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지금,,현재 이 학원에선.

잡혀있는 임차보증금 1억에서 복구비용 1천8백만원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돌려받앗고.. 건물주인은 복구비용에 대한 견적서나 증빙서류는 주지 않고

아는사람에게 하는거라고 하며

임차보증금 8천2백만 줬다고 합니다.



받지못한 1천8백만원에 대해서,

경비처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해서요..ㅡㅡ





마지막으로

위에 내용과는 틀린건데



저희 사무실에서 거래처가 물게된 종합소득세가산세 30만원을 대신 낸적이 있거든요.

30만원에 대해서 잡손실로 처리해도 될지.

아님 손금불산입항목인지..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07-05-21 오후 3:48: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