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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 답변 만족도 -
scsy***   2007-05-18 오전 9:3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2006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을하였고..

부동산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기장을 할것이고.. 부동산소득은 단순율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기장의무 판정시.. 업종이 다를경우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큰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19 오전 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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