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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분양계약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ybm7***   2007-05-17 오후 9:1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1
저희 회사는 지자체로부터 공장부지 입주(분양)계약을 2007.5.17부로 체결하고 총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하였습니다. 총 10차에 걸쳐 2012년 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연약지반이라 간척과 토목공사를 약3년간 진행을 해서 준공인가  후 건축공사가 약2년간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소유권이전은 계약서상 분양가격을 완납한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계약금,중도금 지불시(부지의 소유권 이전 전까지)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가요

질문 2) 소유권이전 까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이전을 한 후 이루어지는 토목공사가 아닌

토목공사를 해서 공장부지조성인가를 먼저 받은 후 건축공사를 해야하는 사업임)

질문 3)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금년 회기 중 신설법인(자사 외 다수 출자)으로 사업권 양도시 소득세 발생유무 등 전반적인 세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5-18 오전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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