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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d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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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오후 5:26: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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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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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제외한 직원 6명의 임금총액이 600000 * 12(개월)= 57600000원일때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전상업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과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근로자 한명당 월 공제회는 고용보험료를 계산해주세요.. 헷갈리네요..
다시말하자면 매월 급여에서 0.45%예수분은 고지서의 실업급여분의 반을 납부하기 위해서 예수한금액인가요?
예를들어 고용보험료가 246,890원이 나왔고 그중에 실업급여 193,220원 고용안정,직업능력이 53,670원이라면 실업급여분의 반 96,610원은 예수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보험료150,280원이 보험료가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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