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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tripl***   2007-05-17 오후 2:4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4
중도퇴사자와 퇴직소득을 누락하여 4월분을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대요..



이미 5월 10일날 근로소득세와.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니 환급이 발생하였는대..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그에따른 주민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매월 납부만 하고 있는대 주민세의 경우도 이미 납부한 주민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18 오전 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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