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hany*** |
 |
2007-05-17 오후 2:17:0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11 |
|
|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업무와 상관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24,000,000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근무기간 1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금을 12개월 분할해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분개를 하고요, 그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