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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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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오후 7:48: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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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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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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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분 보험료를 4월 10일에 납부를 해야하나 통장잔고 부족으로
인출이 보험료의 1/3정도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4/25일에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또 빠져나갔궁..
이럴경우에 보험료 회계처리는 어케 해야하나요?
예를 들자면.....
회사부담금 200,000 본인부담금 200,0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10일에 150,000통장에서 자동이체
4/25일에 150,000원 통장에서 자동이체 됐고
5/10일에 100,000원...
5/10일에 연체금 18,000원이 4월분 보험료와 같이 자동이체 됏다면...
분개는요?
그리고 급여분개 좀요...
원래 급여가 2,000,000이라고 한다면...
신고는 1,600,000정도로 하거든요...급여이체도 통장에서 하는데요
법인통장에 떡하니 2,000,000이라고 찍혔어요...
이럴경우에 급여분개는요?
한두명이 아니구요...직원이 10명정도 되는데 다 이런식이에요>.....
건강보험 연말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적용하여 고지가 됐을때...
4월 보험료400,000(회사부담금 200,000 본인부담금200,000)
연말정산 징수 50,000(회사 25,000 본인 25,000)
연말정산 환급 30,000(회사 15,000 본인 15000)
5월 10일에 납부할 보험료 420,000이라고 고지가 됐다면 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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