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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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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오후 3: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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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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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무년수 1년이 넘은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연봉이 22,000,000원인 사람이 근무 년수가 1년이 지나면 22,000,000/12=1,833,333원을 나누기 12개월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월 급여(1,833,333)+퇴직금(152,778)로 12개월로 지급을 하는데,이럴 경우 매달 퇴직소득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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