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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신축(준공)전 발생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
ss1***   2007-05-16 오전 9:4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4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준공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1.준공에 소요된 각종건설관련비용은[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해놓았다가

  준공후에 [건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건설에 발생한 노무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질문] 노무비를 건설원가로 보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가 맞는지요

            아니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2.건설비용 말고 준공전에 발생한 각종비용 (복리후생비,소모품비...각종비용)

  은 당기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면 되는거지요?





바쁘신데 수고하세요...화이띵띵!!

구란데 급급질로 처리해주심 안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7-05-16 오후 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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