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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답변 만족도 -
az***   2001-12-01 오전 10:2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저는 지난 10월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연말정산때 신고를 할 방법이 있는지요?

연말까지 취직이 안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랑 보험료등은

세금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1-12-01 오전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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